시간당 감사보수 과단 산정 등 집중 모니터링
기업유관협회 통한 신고센터도 운영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사진=금융위원회] |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지정대상 회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포함해 총 1241사에 달하며, 이들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2월2일부터 점검에 나선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시간당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점급성 제고를 위해 익명·무양식·무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과도한 감사보수 사례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공회에 증시 공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후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 한공회에 신고를 유도한다.
또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들은 금감원 및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신고 접수시 회사-지정감사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한다.
한공회 역시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면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하며,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 및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조사완료시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정감사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한공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하면 관련 사례를 언론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