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환경부가 부산·경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저공해차 구매·임차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63.7%)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고[사진=부산경남미래정책] 2020.07.01 news2349@newspim.com |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4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 6대 이상 보유한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환경부 조사 결과 전국 평균(63.7%)보다 낮은 부산·경남지역 행정·공공기관은 총 20곳이다. 이중 부산시 22.3%, 경남도 25.9% 등이었다
반면 부산진구·해운대구·금정구, 진주시·통영시·사천시·밀양시·의령군·창녕군·하동군은 의무구매비율 달성율이 0%로 조사됐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처장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등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공공기관부터 신규차량 구매를 저공해차로 구입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까지 위반했다"며 "환경부는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강화하고 부산시의회·경남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전체 신규차량 중 전기차·수소차를 80% 이상 구매·임차해야 하며 매년 비율이 단계적으로 상향되지만 올해 3분기 전체 구매·임차 실적 중 전기차·수소차 비율은 23.7%에 그쳐 내년에 80% 이상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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