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3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10대 여고생 무면허 운전 중 가로수 받아 차 안에 타고 있던 남학생 1명 사망' 사건 관련 "17살 무면허 운전자 처벌받게 도와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관심을 끌고 있다.
숨진 학생의 지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 9일 '17살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운전자(여고생 A양)는 이미 전과 1범으로 어머니 차량을 훔쳐 사고를 낸 적이 있다"며 "사람이 죽었음에도 미성년자여서 불구속 수사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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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미성년 운전자 구속수사 요청'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11.12 nulcheon@newspim.com |
그러면서 이 누리꾼은 "B군이 평소 너무 착한 성격에 사고가 난 당시에도 친구들 먼저 챙겨달라고 할 정도로 배려심이 깊은 아이인데 운전자는 장례식장 와서 울지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않고 귤 먹으면서 잠만 자서 지켜보는 내가 억장이 다 무너지고 화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 미성년자라 불구속 수사 중인데 구속수사로 바꾸어 최대한 많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은 12일 오후 9시15분 현재 1만593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의 발단은 지난 3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이다.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A(17) 양은 친구 5명과 함께 친구 어머니의 아반떼 차량을 빌려 타고 대구로 향했다.
이날 오전 2시 20분 경북 구미 공단동 남구미대교~임오삼거리 방면을 지나던 중 A양이 운전하던 차는 미끄러진 뒤 회전하며 차량 왼쪽 문이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B군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운전자 A양 등 4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 관련 "A양이 시속 120㎞ 속도를 내며 핸들을 양쪽으로 움직이다 바퀴가 헛돌아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이다.
구미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한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찰은 차량에 함께 타지는 않았으나 A 양에게 어머니의 차량을 빌려준 C 학생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방조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사고 당시 차량의 과속 여부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조사의뢰했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