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이수 가능
지원예비군은 교육대상서 제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사상 첫 원격 예비군훈련이 오는 16일부터 실시된다.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대상자에게는 2021년 훈련에서 2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줄 예정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2월 21일 자정까지 '20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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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해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31사단 예비군지휘관들 [사진=31사단] 2020.08.2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대상자는 2020년 기준 1년차 이상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이다.
수강 기간은 예비군 연차별 2주를 할당했다. 수강기회는 평일 1일, 주말 2일 등 개인당 3일이 제공된다.
수강일자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의해 지정되는데, 끝자리가 0~4일인 예비군은 첫 번째 주에, 5~9일은 두 번째 주에 수강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예비군 원격교육'을 입력하거나 '원격교육누리집(www.yebi-edu.com)' 주소를 입력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수강일자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뒤 수강해야 한다.
만일 회원가입시 군번을 모를 경우 병무청홈페이지, 정부 24(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소속 예비군부대,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격교육 과목은 국방소개, 예비군복무, 핵 및 화생방전 방호, 응급처치 총 4개 과목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반드시 전 과목을 1~4교시 순으로 순차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원격교육 수강을 완료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비군훈련에서 2시간이 이수처리된다.
다만 7년차 이상은 이월훈련 대상자이고, 지원예비군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8년차 이상 간부예비군(훈련 대상) 중 수강희망자는 7년차 수강 주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국방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증은 전 과목 수강 및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에 한해 발행된다. 이수증은 모든 교육이 완료되는 2021년 2월 26일 이후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모바일 예비군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