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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애널들이 추천한 '바이든 테마주' 12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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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바이든 시대'가 개막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인프라 정비 등과 관련된 이른바 '바이든 테마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바이든 랠리의 시작을 알리면서, 앞으로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닛칸 겐다이(日刊現代)' 디지털판은 10일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한 바이든 테마주 12개 종목을 소개했다.

도쿄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환경·인프라 관련주...레노바, 이렉스, 일본전산 등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개하는 '레노바(9519)'는 도쿄 시장에서 이미 주가 상승이 시작됐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력인 '이렉스(9517)'는 현재 주가(10일 종가) 1293엔 대비 39.21% 오른 1800엔을 목표주가로 제시했다.

또 풍력발전에 필수적인 풍차 해체 사업자 '베스테라(1433)'와 자원재활용 회사인 '리버홀딩스(5690)'도 주목할 종목으로 꼽았다.

바이든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보급에 주력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일본전산(6594)'도 추천했다. 일본전산은 지난 2일 약 2000억엔(약 2조2000억원)을 투자해 유럽의 세르비아에 EV 모터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환경 종목은 아니지만 일본어 음독으로 'BIDEN'과 발음이 같은 '梅田(바이덴)'역이 있는 '한큐한신(阪急阪神)홀딩스(9042)'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추천했다.

인프라 관련 종목에서는 건설기계용 압축필터를 생산하는 '야마신필터(6240)'를 주목주로 꼽았다. 야마신필터는 전 세계 5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국내 최초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제공=두산중공업]

◆ 엔고에 강한 종목...화낙,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등

바이든 정권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 등으로 달러화 약세·엔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엔고'에 강한 종목도 상승이 기대된다며 환율에 좌우되지 않는 종목으로 '화낙(6954)', '미쓰이(三井)물산(8031)', '미쓰비시三菱상사(8058)'를 추천했다.

최근 화낙에 대한 투자 등급을 밝힌 애널리스트 16명 중 7명은 '매수', 4명은 '중립', 1명은 '완만한 매도', 4명은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미쓰이물산에 대해서는 11명 중 9명이 '매수', 1명이 '완만한 매수', 1명은 '중립' 의견을 냈다. 목표주가는 현재가(1793엔) 대비 14.49% 높은 2053엔으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관련에서는 '파나소닉(6752)', 인프라 관련에서는 '후지쿠라(FUJIKURA, 5803)'를 꼽았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10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월밍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인수사무실에서 코로나19와 의료보험에 대해 연설하면서 미소를 짖고 있다. 2020.11.11 007@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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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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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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