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검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앞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1.11 obliviate12@newspim.com |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 A(34)씨를 성폭행한 후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변에 유기했다.
이후 모바일을 통해 만난 부산여성 B(29)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현금 15만 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완주군 소재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 시신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나머지 강간과 성폭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최신종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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