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베트남 산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COMY) 등을 투약·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4월말 목포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홀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왔다.
목포해경 청사 [사진=목포해경] 2020.07.23 yb2580@newspim.com |
이어 합성대마 흡연 정황이 확인된 베트남 선원을 지난달 26일 전북에서 긴급 체포, 유흥주점 내 집단 마약 유통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유흥업소에서는 합성 대마 7g(시가 42만원 상당)과 엑스터시 11정(110만원 상당) 등이 발견돼 해경이 전량 압수했다.
해경 조사 결과 선원들에게 합성마약 등을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 B(20) 씨는 현재 목포소재 대학 유학생 신분으로, 1년여 전부터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구매한 합성대마를 1개피(0.5g)당 3만∼4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들이 SNS을 통해 마약류 거래가 용이하게 이뤄지는 점을 토대로 상위 판매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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