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일명 '묻지마 살인'을 한 20대 A씨 측이 1심 판결인 무기징역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10 obliviate12@newspim.com |
11일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23) 씨 측은 전날 법원에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 심리로 열린 이른바 '인제 묻지마 살인사건'의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회격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씨의 일기장에 쓰인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의 한 차량에 있던 50대 여성 한모(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한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고, 오후 2시 30분쯤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쯤 A씨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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