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명시 여부 등 확인 없이 유럽 단체 6600만원 지원도
이사장 제자를 연구원으로 채용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 등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지원자격도 확인하지 않고 일본 시민단체에 수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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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3 leehs@newspim.com |
동북아 역사재단은 대사관과 영사관 등을 통한 지원자격 확인없이 일본시민단체 2곳에 총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외공관을 통한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정관 명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유럽 단체에 6600만원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문책하고, 3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시민단체 지원사업 심사 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순위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또 심사위원이 아닌 업무담당자가 수행실적점수 100점 중 15점을 평가했고, 그 결과 11순위에 있던 업체가 최종 9순위로 평가돼 지원금 8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3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1명에 대해서는 문책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
이외에도 동북아역사재단은 '부적절 인사 채용'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사장의 제자가 지원자에 포함될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기피 신청을 해야 하지만, 채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2순위 대신 3순위인 제자가 임용됐다.
최종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채용 전형 대상자와 사제지간인 경우 회피 의무 등 규정이 없어 관련 직원 6명에 대해 경고 조치와 제도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