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운전 중 전화 통화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2차 사고까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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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11.10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6월 12일 자정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B(81) 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뺑소니 도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당시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택시기사 C(61)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도주 후 15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임이 분명했는데도 도주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음주 상태로 전화 통화하면서 운전해 과실이 매우 무거운 점, 이어서 2차 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사고 발생 후 15시간 정도 지나 경찰에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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