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경기도 안산시, '지방세외수입 우수 지자체' 대상 수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체납액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징수행정을 추진한 자치단체 15개를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0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왔다. 올해는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시가 대상을 부산 해운대구,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등 9개 자치단체가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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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선정결과/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울산광역시는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으로 대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사업자에게 희망하는 정류장 이름을 시내버스 정류소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그동안 송전철탑에 대해서만 부과되던 점용료를 송전선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286억원의 세원을 확보했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대상과 최우수상에 선발된 사례 중 일부는 다음달 실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의 사례들과 경쟁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전파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발굴된 우수 사례들이 빠짐없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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