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전 양어머니의 얼굴을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10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인 B(81) 씨에게 자녀 양육과 2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B씨가 응하지 않자 얼굴을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과거 A씨를 양자로 했으나 A씨가 폭행 등 패륜을 일삼자 재판을 통해 친생자부존재 재확인 청구 소송으로 A씨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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