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전북도내에서 조정된 사회적거리 1단계 시행 첫날인 7일 '일반관리시설'에 속하는 전주 롯데백화점 내 롯데시네마는 좌석 띄어 앉기 해제에 따라 좌석 간 안전거리 확보를 안내하는 스티커가 모두 제거됐다.
전북지역은 그동안 수도권과 달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미미한 상태여서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오기는 하였지만, 이날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 바뀐 분위기는 크게 느끼지 못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7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 영화관의 좌석 간 안전거리 확보가 사라졌다. 2020.11.07 obliviate12@newspim.com |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이날 오후 8시 30분까지 상영 영화 예매현황을 보면 빈 좌석이 대부분이다"며 "새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데도 영화를 보러온 관람객 수는 지난주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 중화산동 대형 중국식당 관계자는 "이날부터 150㎡ 이상 식당과 카페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뿐 아니라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됐지만 그동안에도 시행해 왔던 것이었다"며 "고객들도 방역수착에 잘 따라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개편에 따라 7일 오전 0시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조정된 1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됐다.
전북도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 1일 국내환자 30명 미만일 때까지 1단계를 유지하고 그 이상이 되면 중대본과 협의를 통해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또 모든 모임과 행사는 이전과 같이 허용하지만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를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종교시설도 정규예배 허용, 모임·식사 자제 권고 등 이전 조치와 같지만 숙박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전면 운영이 가능하다.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도 변경된다. 유흥시설 5종, 방문·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8종과 PC방·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영화관·백화점 등이 포함된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단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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