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격리 필요성 인정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무참히 살인한 20대 A(23) 씨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6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 심리로 열린 이른바 '인제 묻지마 살인사건'의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회격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판결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의 한 차량에 있던 50대 여성 한모(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한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고, 오후 2시 30분쯤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쯤 A씨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다. 또 A씨에 대해 정신감정도 의뢰했으나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다.
앞서 지난달 6일 결심 공판 당시 A씨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최대한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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