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남자는 돈을 받아내고 여자는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30대 연인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A(35·남) 씨를 구속하고, B(3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서 청사 [사진=광주 북부경찰서] 2020.10.08 kh10890@newspim.com |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달간 광주·전남 해남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890만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연락책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속이면 남자친구인 A씨가 렌터카로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냈으며, 여자친구인 B씨는 이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만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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