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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트럼프가 '금전동맹'이라면 바이든은 '가치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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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외교안보정책과 한미관계 전망
남성욱 "바이든 대외정책 핵심은 동맹복원"
김현욱 "미국 리더십 회복 위한 동맹재해석"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금전동맹이었다면 조 바이든 후보의 동맹관은 가치동맹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지난 5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가장 중요시하는 대외정책의 핵심은 동맹복원"이라며 "과거의 동맹을 단순히 재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도전에 맞게 동맹을 재해석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로이터=뉴스핌]

남성욱 교수 "'바이든 가치동맹'은 적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

'가치동맹'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 "동맹이란 무엇보다 적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합의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기존 관행대로 연 5% 인상 수준으로 합의하겠지만 그외 한미연합훈련 강화나 복원 등 미국이 동맹국에 바라는 다른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외교에 공짜점심이 없다'는 말처럼 안보에도 공짜는 없다"며 "바이든 후보가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트럼프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겠지만 한국 정부에는 그만큼 다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미국 정부가 가치동맹을 강조하며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줄세우려고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는 사실 소리는 요란했지만 실리는 없었다"며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세련되게 할 것이다. 트럼프식 노이즈마케팅에서 벗어나 정교하고 세련되게 교역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바이든은 다자동맹을 복원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한국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자꾸 미중 간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데 일본이 잘 하고 있다. 일본처럼 하면 된다"며 "물론 일본처럼 하기 위해선 국력이 받쳐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가깝다고 중국이 무시하지 못한다. 이미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한령으로 중국이 한국에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보복조치는 다 취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진다고 중국이 한국을 더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아이러니하지만 중국이 한국에 관심을 보일 때는 미국과 가까울 때"라며 "그게 한국의 딜레마"라고 역설했다.

김현욱 교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기조로 미국 리더십 회복"

최근 <바이든 대 트럼프의 외교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펴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현욱 미주연구부장(교수)의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 정책 전망도 비슷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현욱 미주연구부장(교수)이 최근 펴낸 <바이든 대 트럼프의 외교정책 전망> 보고서. [사진=보고서 갈무리]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바이든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의 리더십 회복(Renewing American Leadership)"이라며 "(이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기조로 미국을 돌려놓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온 바 자유무역과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이 동맹을 형성하고 수출 시장을 구축하게 해준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바이든은 이 같은 전후 미국의 대전략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동맹체제를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이라며 "동맹은 바이든 외교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코로나19, 중국 이슈, 기후변화 등 대부분의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의 동맹관에 대해서는 "2차 대전 이후 동맹체계는 구소련과의 재래식 전쟁을 억지하고 소련을 봉쇄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동맹구조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맹체계를 점차로 부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동맹 재건을 넘어서서 현재의 도전에 맞게 동맹을 재해석(re-imagine)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현재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느 국가들인지 재해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과 입장이 다른 국가들에는 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한미동맹 및 북한문제와 관련해선 "(한미)동맹 현안들을 먼저 해결한 이후 북한 문제를 동맹의 틀 안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1~3월은 동맹 문제에 집중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를 형성한 이후 북한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바이든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 대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동맹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군재배치(Global Force Posture)는 오바마 때와 유사할 것으로, 해군력을 아시아 지역에 집중시킬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은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춘 다음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유엔군사령부(UNC)에 대해서는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국 정부의 UNC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미대화 재개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바이든은) 트럼프의 비핵화 협상은 실패했으며,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미국과 한국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로 결속할 때 생긴다는 입장이므로, 대북 정책 및 남북 관계 관련 한국 정부의 견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대부분의 정책을 동맹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으로 지역 안정 등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기 위해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바이든 시대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고려사항은?

김 교수는 바이든 시대를 맞는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미중 간 선택의 압박에 대비 △한미 간 2+2회의(외교·국방장관) 부활 △바이든의 대북 군비 통제 협상에 대비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미중 간 선택의 압박에 대비'와 관련,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바이든도 트럼프와 비슷하게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정책은 일방주의적인 중국 때리기에서 최근에는 점차 진영화되는 추세로 전개되고 있다"며 "바이든 역시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경쟁에서 미국 중심의 동맹연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은 큰 틀에서 미국을 택하라는 압박에 당면하게 된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의 압박 및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둘째, 한미 간 2+2회의(외교·국방장관) 부활과 관련해 김 교수는 "(한미 간) 2+2회의는 2010년도 시작 이후 2년마다 개최되어 2016년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맹체들을 중국 압박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바, 한미 간 동맹에 대한 외교·안보·전략적 협의 및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김 교수는 "바이든의 대북 군비 통제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가지 구체적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북미 간 군비 통제 협상은 여전히 문제점을 담고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차별화되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군비 통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군비 통제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미동맹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최종적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대신 스몰딜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체적인 end point(최종목표)나 로드맵 제시 없이 단계별(step-by-step) 접근법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을 묵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으며, NPT(핵비확산조약)에 나쁜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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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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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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