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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영·김승겸 평택시의원,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4:52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 유승영 운영위원장과 김승겸 의원은 지난 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민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4일 의회에 따르면 간담회는 유승영 위원장과 김승겸 의원이 주관했으며 이윤하 의원과 시 미래전략관 등 관계공무원, 소태영 평택시협치회의 기반조성실무위원장, 박호림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 평택시의회 유승영 운영위원장과 김승겸 의원은 지난 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민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평택시의회] 2020.11.04 lsg0025@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초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조례안 초안과 경기도, 충남, 서울 노원구 등 타 지역 조례를 비교‧분석하며 개선점 및 보완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익활동 및 그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한 김승겸 의원은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조례 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영 위원장은 "기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상시 구성원 수 100명 이상, 사무실 운영 등으로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 풀뿌리 소규모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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