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측의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군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예비역 대령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언론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서씨의 수료식에 참석했던 서씨의 친척 B씨는 지난 9월 9일 녹취록을 공개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 녹취록에 등장하는 제보자 A 예비역 대령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2일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당시 A 예비역 대령과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예비역 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안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직접 추미애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을 했다"고 언급했다.
cle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