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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승복이냐, 내전이냐'..美에 이런 선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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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불과 하루 남겨둔 가운데 이번 선거 개표와 결과를 놓고 미국이 분열과 폭력 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결과 불복'을 선언할 경우 미 전역은 내전에 가까운 미증유의 혼란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 플로리다 '선벨트' 개표가 1차 관문

미국 대선에선 각 주별로 승리한 후보가 그 지역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승자 독식' 방식으로 가져간다. 이에따라 538명의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올해 대선의 승자가 되는 셈이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이미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텃밭에서 226명의 대의원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경합지 중에서 얼마나 많은 대의원을 추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문제는 경합주 중에서도 당일 개표가 거의 완료되는 지역이 있고, 우편 투표 접수 마감 등의 이유로 일주일 가까이 최종 발표가 미뤄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점이다. 

플로리다(29명),노스캐롤라이나(15명), 조지아(16명), 애리조나(11명) 등은 남부지역의 이른바 선벨트 지역은 조기에 승패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서 선전하면서 선거인단 과반수를 사실상 확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지자들도 선거 불복에 나설 명분이나 동력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펜실베이니아 '러스트 벨트', 뇌관되나

그러나 11월 3일 밤이나 새벽까지 뚜렷히 앞서는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정국과 사회는 극도로 불안과 혼란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기 개표 결과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 경우 최종 승패는 개표 완료가 늦어지는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20명), 위스콘신(10명), 미시간(16명) 등은 개표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린다. 

특히 이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가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펜실베이니아는 원래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이곳에서 0.7%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며 선거인단을 독식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출생한 바이든은 이지역에 일찌감치 공을 들여왔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앞서왔다. 그는 선거 마지막 유세 대부분을 펜실베이나주에 할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맹추격으로 최근 혼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펜실베이니아주 개표는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투표에서 다소 앞서가다 이후 우편투표에서 바이든 후보에 뒤쳐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 등을 빌미로 대선 결과 자체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는 이미 펜실베이니아 선거 등에 대한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그는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선거가 끝난 뒤에도 투표용지를 세야 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라면서 이 문제를 놓고 변호인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 투표 개표에서 자신이 유리할 경우 1억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편투표 개표가 완료되기 이전에 조기 승리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의해 수백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되면서 12월 1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나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날까지도 차기 대통령을 확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출이 어려워질 경우 하원에서 각주 대표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 역시 극한 대립 속에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0.11.01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전 수준 폭력 사태 우려 높아져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논란을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갈 경우 미 전역에서 내전수준의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 당일과 이후 폭력 사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며, 미 전역의 경찰 병력이 초긴장 상태에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지지자들은 경우에 따라선 총기를 사용하는 무력 시위도 불사할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공작 정치의 달인'으로 불리는 로저 스톤은 이미 "11월 3일 이후 봉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과격 지지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투표나 개표 현장을 공격, 선거 업무를 마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공격에 맞서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이나 흑인 시위대가 충돌할 경우 미국은 그야말로 내전 상태의 유혈사태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순 없는 분위기다. 미 국토안보부에서 대테러 조정자를 지냈던 존 코언은 "미국 사회가 역대급으로 분열돼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처럼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위험한 선거 환경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NYT는 미시건과 위스콘신, 플로리다,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CNN 방송은 2일 백악관 앞에는 높은 담장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긴급 설치됐고, 미 전역의 주요 상가들은 서둘러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역대 미국 대선에선 개표 당일 밤 또는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선거 패배가 유력한 후보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해주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이후 승복 연설과 승리 연설이 차례로 이어졌다. 올해 대선에선 이같은 아름다운 전통은 기대하기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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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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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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