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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승복이냐, 내전이냐'..美에 이런 선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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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불과 하루 남겨둔 가운데 이번 선거 개표와 결과를 놓고 미국이 분열과 폭력 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결과 불복'을 선언할 경우 미 전역은 내전에 가까운 미증유의 혼란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 플로리다 '선벨트' 개표가 1차 관문

미국 대선에선 각 주별로 승리한 후보가 그 지역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승자 독식' 방식으로 가져간다. 이에따라 538명의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올해 대선의 승자가 되는 셈이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이미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텃밭에서 226명의 대의원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경합지 중에서 얼마나 많은 대의원을 추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문제는 경합주 중에서도 당일 개표가 거의 완료되는 지역이 있고, 우편 투표 접수 마감 등의 이유로 일주일 가까이 최종 발표가 미뤄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점이다. 

플로리다(29명),노스캐롤라이나(15명), 조지아(16명), 애리조나(11명) 등은 남부지역의 이른바 선벨트 지역은 조기에 승패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서 선전하면서 선거인단 과반수를 사실상 확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지자들도 선거 불복에 나설 명분이나 동력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펜실베이니아 '러스트 벨트', 뇌관되나

그러나 11월 3일 밤이나 새벽까지 뚜렷히 앞서는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정국과 사회는 극도로 불안과 혼란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기 개표 결과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 경우 최종 승패는 개표 완료가 늦어지는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20명), 위스콘신(10명), 미시간(16명) 등은 개표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린다. 

특히 이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가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펜실베이니아는 원래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이곳에서 0.7%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며 선거인단을 독식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출생한 바이든은 이지역에 일찌감치 공을 들여왔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앞서왔다. 그는 선거 마지막 유세 대부분을 펜실베이나주에 할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맹추격으로 최근 혼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펜실베이니아주 개표는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투표에서 다소 앞서가다 이후 우편투표에서 바이든 후보에 뒤쳐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 등을 빌미로 대선 결과 자체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는 이미 펜실베이니아 선거 등에 대한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그는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선거가 끝난 뒤에도 투표용지를 세야 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라면서 이 문제를 놓고 변호인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 투표 개표에서 자신이 유리할 경우 1억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편투표 개표가 완료되기 이전에 조기 승리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의해 수백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되면서 12월 1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나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날까지도 차기 대통령을 확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출이 어려워질 경우 하원에서 각주 대표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 역시 극한 대립 속에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0.11.01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전 수준 폭력 사태 우려 높아져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논란을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갈 경우 미 전역에서 내전수준의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 당일과 이후 폭력 사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며, 미 전역의 경찰 병력이 초긴장 상태에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지지자들은 경우에 따라선 총기를 사용하는 무력 시위도 불사할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공작 정치의 달인'으로 불리는 로저 스톤은 이미 "11월 3일 이후 봉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과격 지지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투표나 개표 현장을 공격, 선거 업무를 마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공격에 맞서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이나 흑인 시위대가 충돌할 경우 미국은 그야말로 내전 상태의 유혈사태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순 없는 분위기다. 미 국토안보부에서 대테러 조정자를 지냈던 존 코언은 "미국 사회가 역대급으로 분열돼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처럼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위험한 선거 환경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NYT는 미시건과 위스콘신, 플로리다,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CNN 방송은 2일 백악관 앞에는 높은 담장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긴급 설치됐고, 미 전역의 주요 상가들은 서둘러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역대 미국 대선에선 개표 당일 밤 또는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선거 패배가 유력한 후보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해주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이후 승복 연설과 승리 연설이 차례로 이어졌다. 올해 대선에선 이같은 아름다운 전통은 기대하기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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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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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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