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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6년 옥살이' 시작…벌금·추징금 집행 어떻게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7:44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7:44

2036년 95세 만기 출소…가석방은 2025년부터 가능
벌금 130억 미납시 최대 19년까지 수감기간 길어질수도
추징금 57억 미납시 추징보전 논현동 자택 등 강제집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일 251일만에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긴 수감생활이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16년 정도 수형 기간이 남은 가운데 가석방 시기와 함께 합계 190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 집행 여부도 관심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재수감' MB, 2036년 95세 형기 만료…가석방은 2025년부터 가능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을 재수감시키면서 형 집행을 완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수형 기간은 16년 정도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된 뒤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1년 동안 총 356일을 수감 생활했다.

대법원이 선고한 징역 17년에서 이미 구금됐던 일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16년 정도를 복역하게 된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안 될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최대 19년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벌금 130억원을 못 낼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노역하게 된다. 단 사면될 경우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전 대통령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는 시기는 형기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2025년부터다.

◆ 추징금 57억원…논현동 자택 등 경매 넘어갈까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검찰은 추징금 미납 시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등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법원은 2018년 4월 111억원에 달하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청구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에는 이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 및 부지 등 차명재산이 일부 포함됐다.

논현동 자택은 공시지가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공장 부지는 4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낼 것으로 전해진다. 납부 기한은 규정상 30일이다. 실무적으로는 1차 기한을 15일로 정한다. 해당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15일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구치소 재수감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02 pangbin@newspim.com

◆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연금·경호 등 모두 중단

이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은 기본적인 경호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게 되는 대부분의 예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매달 현직 보수의 95%가 지급되는 연금이 중단된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은 물론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경호의 경우도 임기 후 최대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2013년 자리에서 물러난 점을 고려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기 전인 2023년 박탈된다.

다만 관용 여권 사용과 비자 발급 면제, 공항 VIP 의전은 계속할 수 있다. 사망 시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판단되면 국가장도 받을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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