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결과 뒤집은 혐의 등
재판부 "감독 결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합법으로 뒤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이 감독 결과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왼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해 수시 근로 감독을 하던 당시 근로 감독관들이 '불법 파견'이라고 내린 잠정적 결론을 뒤집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자 하위 공무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게 하고 삼성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은 "근로 감독 결과를 뒤집기 위해 회의를 열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선안 마련 지시는 차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두 사람의 공동 범행을 정 전 차관의 단독 범행으로 바꾸고, 권 전 청장은 정 전 차관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의 행위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권 전 청장의 방좀 범행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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