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다음달 2일부터 12월1일까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의정부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사진=의정부시] 2020.10.30 lkh@newspim.com |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 없이 지역화폐(분기별 25만원, 1인 최대 100만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1995년 10월2일부터 1996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올해 4분기부터는 지난 2~3분기 대상자였던 95년 4월2일부터 95년 10월1일생도 예외적 소급신청이 되며, 재외국민도 지급조건만 충족되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더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청년팀(031-828-2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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