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치매를 앓던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A씨는 손과 팔꿈치 등으로 아버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복부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복부를 한 번 가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 다수의 좌상과 멍든 부분이 흩어져 있고 가슴에는 여러 곳에 늑간 출혈이 동반된 점이 확인됐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하게 한 범행 자체가 패륜적 성격이고, 사망한 경과를 볼 때 비난 가능성이 커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A씨가 치매와 뇌경색으로 불편한 아버지를 2018년부터 혼자 부양해오던 중에 사건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본인 처지에 화가 나 순간적·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1998년과 2011년 등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의 복부와 가슴을 팔꿈치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튿날 A씨는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아버지 배의 멍 자국 등을 확인하고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시신에 있는 타박상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장례식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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