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일본과 FTA 체결한 유일한 국가
"APTA 회원국 시장개방 위해 노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상품에 대한 몽골의 관세가 인화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몽골은 APTA 가입 협상을 통해 지난 2018년 9월 관세인하 품목을 확정하고 2019년 12월 자국 비준을 마쳤다. 이후 지난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사무총장은 APTA 협정에 따라 몽골이 내년 1월 1일부터 양허표(APTA)가 발효됨을 각 회원국에 통보했다.
몽골의 APTA 가입은 2001년 중국의 APTA 가입(6번째)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재부는 향후 APTA를 활용하여 몽골과의 교역 확대로 교역 시장이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가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자동차(디젤 수송용) ▲통조림(수산물) 등에 대해 몽골의 관세가 인하되고 몽골산 의류, 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몽골의 APTA 가입이 확정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몽골의 APTA 가입을 계기로 양국은 내년부터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번째 무역협정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몽골은 유일하게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APTA를 통해 몽골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수입신고 분부터 몽골과 상호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며 "향후 APTA 추가 개선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해 몽골 등 APTA 회원국의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몽골 교역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0.10.30 onjunge0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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