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첫 단계로 국방부에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K-55·K-6·해군2함대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 측정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측정 지점은 비행장별 각 8~14개 지점(고정식·이동식)으로 정확한 소음측정을 위한 필수지점 및 지역주민 추천과 항공기 소음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경기 평택시청[사진=평택시청] = lsg0025@newspim.com |
이번 소음측정은 다음 달 27일 시행 예정인'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등에 따라 진행되며 항공기 소음측정 전문업체 측정 및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소음측정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비행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K-55, K-6, 해군2함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군소음보상법 및 소음측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에서는 향후 절차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소음측정 업체에 전달했다.
국방부에서는 이번 1차 소음측정 및 다음 해 상반기에 실시할 2차 소음측정값의 분석·검증 단계를 거쳐 같은 해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약칭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상 대상 지역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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