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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前대표, 민원만 7차례 넣어"…금감원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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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보고서 다음달 제출, 펀드 회수율 낮을 듯
옵티머스 前 대표 7차례 민원에도 조사 안해
윤석헌 원장, 사태 파악 미흡·안일한 시각 질타
여권도 "최근 금융 사기사건 금감원 책임크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심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옵티머스가 3년간 사기행각을 벌일 동안 금감원이 알아채지 못하고 대응까지 늦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다음달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 8월 판매사들에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80% 상각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옵티머스 펀드 회수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사가 늦어지는 것도 권리관계가 불투명한 자산이 많아 세부내역 추적이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이에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에서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해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금감원 설립목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 5월까지 약 3년간 1조5000억원 판매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액은 현재만 5000억원이 넘는다.

옵티머스는 에이브이자산운용에서 사명을 바꾼 해인 2017년 말부터 문제가 된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한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전하다고 홍보했던 펀드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옵티머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실제 자금 98%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한 비상장 사모사채 투자에 쓰인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된지 약 3년 만인 올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챘다. 금감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23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3년이 넘는 기간 대국민 사기를 치는데 금융당국에서 전혀 적발하지 못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꼬집었다.

그 동안 옵티머스 사태 징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금감원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7차례 민원을 냈음에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적기시정조치 유예 과정에서 불안정한 경영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옵티머스가 투자하겠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국가계약법(대금 5일 이내 지급), 민법(질권 설정) 등을 감안할 때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채권이기도 했다.

사태가 표면화된 후 금감원의 신속하지 못했던 대응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라임사태가 터진 후인 작년 말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옵티머스를 비롯한 10개 운용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3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4월 옵티머스 서면검사, 옵티머스가 환매중단을 선언한 6월 현장검사에 나섰다. 그러는 동안 옵티머스 펀드는 계속 판매됐고, 투자자 피해도 커졌다. 

그럼에도 금감원 수장인 윤석헌 원장은 국감장에서 다소 안일한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 없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질문에 즉각 답변하지 못하다가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올해 4월 서면검사에서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모르냐"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내부점검을 일절 하지 않은 데 대한 강민국 의원 우려에는 "얼마 전까지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답변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물론 사모펀드 감시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활성화'에 따른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과 투자가 보다 쉬워졌지만, 여전히 금감원의 관리 감독 권한은 없다. 윤 원장이 "금감원이 가진 칼(인력과 수단)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대응해서 처리하고 개선하는 데 제한이 많다"고 말한 배경이다.

그러나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작년부터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만 잇따라 세 번 발생하면서 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권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독기관은 스스로 독립적이어야 존재가치를 보장받는다"며 "최근 금융사기 사건에 금감원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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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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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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