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가 파주시를 포함한 도내 23개 시·군 5249.11㎢를 외국인 및 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0.10.29. lkh@newspim.com |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10월 말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간이며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허가구역 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파주시 내 법무사사무소와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홍보해 차질 없이 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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