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판단에 불복
미래에셋 "사익 추구 안 했다...과징금 44억 부당"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44억원의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다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 5월 공정위가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특수관계인 지분율 91.8%)이 운영하는 골프장 및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중 21억5100만원은 미래에셋컨설팅에, 10억4000만원은 미래에셋대우㈜에, 6억400만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5억5700만원은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부과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 백만원) 2020.05.27 dream@newspim.com |
공정위는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봤다.
미래에셋대우는 이에 대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골프장 등의 운영 초기에는 318억원의 손실을 미래에셋컨설팅이 감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루마운틴CC는 운영권만 미래에셋컨설팅에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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