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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차장검사 불구속 기소…독직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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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압수수색 과정서 몸싸움…한동훈, 고소·감찰 요청
추석 연휴에 피의자 신분 조사…8월 인사에서 부장→차장 승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채널A 강요미수'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7일 한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피의자인 정진웅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검사(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뒤 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7월 29일 오전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도중 소파에 앉아 있던 그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사건 직후 정 차장검사를 고소하고 고검에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그러나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차장은 고검 감찰 및 수사를 받던 도중인 지난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그는 고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감찰 착수 2개월여 만인 지난 추석 연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독립적으로 수사, 수사결과만을 보고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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