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할·합병 법인 연속성 유지…고객 피해 예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 외국환업무에 대한 '문턱'이 더욱 낮아진다.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기 이전이라도 정부에 등록요건 중 일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발표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중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절차'를 보면, 자본규모 및 재무구조, 전산설비, 외국환업무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모두 갖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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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등록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은행장에게 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고,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록증이 발급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기 전이라도 등록요건 중 일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사전검토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분할·합병으로 신설법인이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법인 설립 전이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외국환업무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환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송금·환전 사무의 위·수탁 허용,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제도 도입 등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기타 후속조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11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