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지난해 최씨는 김 전 대표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대표는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에게서 컴퓨터를 받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증거인멸 지시 정황 등을 증언했다. 최씨는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대표의 주장이 위증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는 "위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인저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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