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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강경화 "유승준 비자 발급,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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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 답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스티브 유(44·한국명 유승준) 입국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씨의 한국 거주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7년 전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지시를 토대로 지금까지 유씨의 입국을 막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최근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해 소송을 냈다.

강 장관은 이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을 재차 질의했다.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며 "그러나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 없다.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병무청이 18년째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으로서 계속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2002년도에 국외로 나가 일주일 만에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며 "스티브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께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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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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