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강화, 부정기납 부담금 별도 운용지시 등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핵심설명서 교부,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 강화, 부정기 납입 부담금의 운용지시 분리 등을 통해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와 함께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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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가장 먼저 안내가 강화된다. 개인형IRP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 교부가 대표적이다. 계약 체결시 혜택 외에도 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등을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는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일부 금융회사가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특정계좌의 납입한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했던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 란을 신설하는 등 절차 개선이 이뤄진다. 또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도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도 표기하도록 바뀐다.
가입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추가된다. 먼저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은 별도의 운용지시를 받도록 개선된다. 그 동안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 경영성과금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전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해 가입자의 불만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은 삭제한다. DC 기업형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기업인 만큼,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연내까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하도록 한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