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찰이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용인 A 고등학교의 교직원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앞서 경찰은 이달 초 A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파일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엔 SAT 시험지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 C 씨를 구속했다. 이를 활용한 학원 강사와 학부모 등 20여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B 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학교로 배송된 SAT 시험지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시험지는 학부모 수십명에게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천만원을 내고 시험지를 미리 받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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