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면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조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횡령 범행은 오로지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주주 피해자가 여럿으로 범행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 손해를 끼쳐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효성에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