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2021년도 생활임금을 9750원으로 인상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2020.10.23. lkh@newspim.com |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내년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9570원보다 180원, 1.9%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보다 1030원, 11.8%가 높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통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시·군 생활임금 결정액과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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