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미혼모, 출생신고에 부담느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호(익명)출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상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감춘 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건이 된다면 보호출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대답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피감기관 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
김미애 의원은 이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미혼모들의 편지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미혼이 출생신고를 하는 등의 부담을 감내하는 게 어려웠다고 한다"면서 "이제는 독일처럼 비밀출산제를 도입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제안했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으려면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일부 미혼산모의 경우 출생신고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가족관계등록부보다 더 많은 정보가 영구보존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 아이가 원하면 확인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이 알권리 보호를 위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건이 된다면 보호출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며 "보호출산제는 입양된 아이가 사라나 자신의 뿌리를 찾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미혼모의 심리적 고통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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