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강원

속보

더보기

인체 무해 살균소독제 '세이프72'…전국 공공시설 방역 시작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9:28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9:27

코로나19 제거 성능·안전성 공식 인정…21일 원주 간현청소년수련원 방역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인체 무해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세이프72(Safe72)'를 공급하는 (주)이온바이오가 전국 주요 지자체 관공서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시범 방역에 나섰다.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21일 강원 원주시 간현관광지 내 청소년수련원이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아주대 의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과 안전성을 공식 인정받은 '세이프72'제품을 사용, 시설방역을 하고 있다. 2020.10.21 tommy8768@newspim.com

이온바이오는 지난 21일 시민방역봉사단을 구성하고 원주시 간현관광지 내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시범 방역을 진행했다.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이온바이오에 따르면 공공시설 방역용 살균소독제 '세이프72(Safe72)'는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아주대 의대가 최근 수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성능평가 시험 결과 즉각적인 바이러스 제거능력과 지속성에서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및 연구원 등은 살아있는 100만개 정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세이프72와 1대1의 비율로 1분, 2분, 5분, 10분 간 반응시키고 반복 확인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바이러스 제거능력(즉효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세이프72를 처리한 실험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각각 평균적으로 99.668% (1분), 99.999% (2분), 99.999% (5분), 99.999% 이상(10분) 제거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연구진은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염력 있는 100개 정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세이프72와 1대1의 비율로 24시간 반응시킨 후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 개수를 세고 다시 같은 양의 바이러스 용액을 매 24시간마다 추가해 반복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세이프72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대비 세이프72 용액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각각 평균적으로 24시간동안 99.999% 이상 제거하고 48시간동안 99.999% 이상, 72시간동안 99.99%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72'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제거능력은 물론 지속성에서도 탁월한 효능이 입증된 것이다. 

세이프72는 시험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주대 의대 산학협력단에서 효능평가 시험을 추가로 마쳤고 일본 항균제품기술협의회 (SIAA)의 안전성기준을 통과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중금속 시험과 아울러 한일원자력㈜에서 라돈 테스트도 통과했다.

세이프72는 무알콜이면서 항균·항바이러스 지속성이 뛰어나 방역제품 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체 무해 공공방역제 '세이프72(Safe72)' [사진=(주)이온바이오] 2020.10.22 tommy8768@newspim.com

알코올 방역제는 기화하면 효과가 사라진다. 방역제나 경구독성(입으로 섭취했을 경우 몸에 미치는 악영향) 위험으로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염소성분의 방역제는 염소계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로 환원돼 항균력이 상실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이프72는 주요 항균 성분인 제올라이트(Zeolite)를 사용해 무색무취하며 피부에 저자극적이어서 병원과 관공서, 교육시설 등 공공장소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분무식 방역의 단점인 흡입과 소독효과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분무하면 소독제 효과가 미흡하고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위험과 흡입 시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드론방역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인체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온바이오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분사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세이프72는 분사 후 별도의 환기나 제거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인체 무해하다"며 "전국 시범 방역을 통해 세이프72(Safe72)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성능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