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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특례지원 이달말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9월30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9월30일 06:30

특례기간 연장대신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중소 67%·대기업 50%로 회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하고 종료한다. 특별고용업종에 이어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240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90% 상향 특례기간을 추가 연장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최대 90% 지원)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했다. 90% 확대 조치는 9월말까지로 한번 더 연장돼 현재 시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 연장은 재정 부담 등 이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고용업종과 함께 모든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240일로 연장해 정부 지원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대기업)~67%(중소기업)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당초 정부가 설계한 연 최대 지원기간은 180일이다. 

하지만 올 초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여행·관광업 등 일부 업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3월 1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여행업, 호텔 등 관광숙박업, 전세버스·항공사 등 관광운송업과 공연업 등 8개 업종을 6개월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일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8월 20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내년 3월 31일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면서 이번엔 나머지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가 커졌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240일)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4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모든 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에 적용했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은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올초 수차례에 걸린 증액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은 올 초 351억원에서 현재 2조1632억원(4차 추경예산 포함)까지 약 32배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지원비율이 67%로, 대기업은 50%로 환원된다.

2020.06.1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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