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꿀벌을 사육하는 지역 내 양봉농가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2020.10.15. lkh@newspim.com |
대상은 양봉산업법에 따라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꿀벌 30군 이상, 혼합 사육 시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다.
등록대상 농가는 ▲사육시설(사업장) 도면·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병해충 방역 시설·장비 ▲꿀벌 사육장 안내표지판 ▲양봉의 산물·부산물 채취 시설·장비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사진 등을 신청서와 함께 양주시 축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가 소규모 고령농인 점을 고려해 기간 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양봉농가 등록에 필요한 '양봉사육장 주의 안내표시판'을 자체 제작해 해당 농가에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등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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