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나 인신 구금 사법부 권한…답변 제한"
"판사 해임, 국회·헌재 고유 권한…답변 어려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4일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와 '광복절 시위를 허가한 판사 해임' 국민청원에 대해 "권한 밖"이라면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먼저 전광훈 목사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 씨를 재수감했다"며 "보석이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 8월 15일 시작해 총 50만347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전광훈 목사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소속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 방해 행위를 언급하며 재수감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청와대는 같은 날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법관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며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청원은 지난 8월 20일 시작해 총 41만360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요구했다.
전광훈 목사.[사진=뉴스핌 DB] |
◆ '전광훈 논란' 그간 어땠나…법원, 보석 또 기각
전 목사는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4월20일에 조건부 보석석방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집회는 강행됐다.
세부적으로 법원은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된 집회에는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이날 집회로 전 목사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2일 퇴원했다.
검찰은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9월7일 이를 받아들여 서울구치소 재수감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석방 140일만에 재수감이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0일 보석을 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7일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4일 또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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