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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된 전광훈, 법원 '보석취소' 결정 불복해 항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9:07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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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일 전광훈 목사 보석취소 결정…"조건 위반"
구치소 재수감 뒤 항고장·구속집행정지신청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8·15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항고장과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16일 낸 보석취소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40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경 사랑제일교회를 나서면서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으나 다음달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재판부는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주거지 거주 제한 △재판 불출석시 미리 법원 허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집회·시위 참가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미리 허가 등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석방 이후 5월 경북 상주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광복절에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여했다. 당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집회 주최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규모 감염 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취소를 청구했지만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면서 법원 판단이 늦어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했고 법원은 이날 별다른 심문 절차 없이 보석을 취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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