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회장 정의선] 재계, '4050 회장님' 시대…젊은 리더십으로 한계돌파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5:36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5:37

1970년생 정의선, 현대차그룹 신임 회장 선임
1977년생 구광모 회장에 이어 4대 그룹 회장 2명이 1970년대생
재계 주요 그룹 곳곳서도 세대교체 바람 강해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변화의 혁신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재계가 젊은 리더십으로 한계돌파에 나서고 있다. 바야흐로 '4050 회장님' 시대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주요 그룹의 '세대교체' 바람은 강하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변수 속에 그 흐름이 가속화하는 추세다.

그룹 경영을, 크게는 대한민국 경제를 짊어진 'X세대' 젊은 총수들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14일 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사진=현대자동차] 2020.10.14 yunyun@newspim.com

◆ 정의선, '재계 2위' 현대차그룹 회장 올라...젊은 총수 시대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신임 회장에 오른 정의선 회장은 세계 5위의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의 새 시대를 열게 됐다. 수석 부회장 때부터 사실상 현대차그룹 경영을 총괄해온 정 회장은 이제 공식화된 그룹 총수가 됐다.

1970년생으로 올해 만 49세인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 총수에 오르면서 재계 전반의 젊은 리더십은 이목을 끈다. 

4대 그룹 총수들 나이를 보면 가장 맏형인 최태원(59) SK그룹 회장부터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49)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42) LG그룹 회장 모두 40~50대다.

최태원 회장은 1998년 당시 38세의 나이로 그룹 총수에 올랐으며 이재용 부회장도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46세이던 지난 2014년부터 그룹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1977년생으로, 지난 2018년 41세 나이로 그룹 회장에 오른 구광모 회장은 취임 이후 혁신적인 면모를 보이며 '뉴 LG'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주요 그룹으로 시선을 넓혀 봐도 1970년대생 젊은 회장들의 면모는 화려하다.

김남호(45) DB그룹 회장(1975년생), 조원태(44) 한진그룹 회장(1976년생), 정지선(47) 현대백화점그룹 회장(1972년생)이 대표적이다. 

4대그룹 총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사진=뉴스핌DB)

◆ 재계, 세대교체 움직임 활발...다른 그룹은?

현재 국내 주요 그룹 곳곳에서도 1970년대는 물론 1980년대생 차기 총수들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단적으로 한화그룹은 지난 9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 김동관(37)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사장으로 승진하고 대표이사를 맡겼다. 김동관 사장은 올해 1월 통합법인 한화솔루션의 출범과 함께 전략부문장·부사장을 맡다가 9개월 만에 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명희 회장이 지난달 자신이 보유하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를 아들 정용진(52) 신세계 부회장과 딸 정유경(48)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남매간 3세 경영 체제는 본격화됐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38) 현대중공업 부사장을 사실상 총수 체제로 준비중이다. 정기선 부사장은 현재 그룹 선박해양영업본부 대표,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주요사업에서 경영성과와 젊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코오롱그룹 이규호(36)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 CJ그룹 이선호(30) CJ제일제당 부장, LS그룹 구동휘(38) LS 전무 등이 차기 그룹 총수로서 현장경험을 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젊은 총수들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밝으며 미래 비전을 빠르고 크게 보는 젊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며 "경영수업 기간도 짧지 않아 착실히 준비된 젊은 회장님들"이라고 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