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글로벌 시장서 각광 받으며 입지 구축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의 결합 등 통해 사업 구조 전환
지배구조 정점에 어떤 기업?…업계 2개 시나리오 거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면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 회장은 14일 현대차 임시 이사회를 거쳐 그룹 회장 자리에 올라 새 시대를 이끌게 됐다.
재계에서는 정 회장 시대의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시장의 동의를 받지 못 했던 2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본다. 현대차의 수소차와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함에 따라 미래차 및 충전 사업을 한 축으로 한 지배구조 재편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서다.
또한 현대차는 최근 로보택시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의 결합을 꾀하고 있고 차량공유 서비스 및 중고차 시장 진출 등을 도모하고 있다. 전통 제조업을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모색 중이다.
김귀연 흥국증권 애널리스트는 "정의선 회장은 부회장은 2018년 9월 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후, 내부 입지 강화와 함께 차세대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사진=현대차그룹] |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관련업계가 보는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2018년 3월 현대차 그룹이 발표했다가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철회된 안을 수정하는 방안이다.
2년 전 현대차 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를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과 모듈·AS부품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전량을 당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매입한다. 최종적으로는 현대모비스의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 지배그룹의 정점이 되고 인적분할 된 모듈·AS부품 사업부문은 현대글로비스가 흡수합병한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반대하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지배구조 전문기관들이 일제히 반대를 권고하면서 현대차그룹은 이를 철회했다.
주주들의 반발은 기존 사업인 모듈사업과 AS 부문을 글로비스로 편입하고 모비스엔 수익성이 불투명했던 전동화 및 핵심사업 부문을 남길 경우 모비스 주주들이 손해라는 논리에서 기인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 주주들의 동의가 중요하다.
현대차는 올해 주총에서 정관상 사업목적을 '각종차량과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에서 '각종차량 및 기타 이동수단과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으로 고치고, '전동화 차량 등 각종 차량 충전 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추가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10.14 sunup@newspim.com |
실제 현대차는 전기차·수소차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봇 등 모빌리티 사업 확대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이 사업들로부터 얻는 수익을 현대모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주주들의 찬반도 갈릴 전망이다.
이러한 시나라오와 관련해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투자부문에 대한 충분한 지분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순환출자 및 일감몰아주기 논란의 해소가 가능해 진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별도의 지주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를 각각 인적 분할해 3개사의 투자 부문을 합병, 현대차홀딩스를 설립하고 정 회장이 이 지주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2018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이 시나리오가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은 세제 혜택과 관계가 있다. 앞서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세금을 1~2조원 가량 내야 한다.
반면 지주회사를 설립해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면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지주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2019년 개정돼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까지 현대차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 해야 되는 이유로 이를 꼽는 시각도 있다.
최근 셀트리온 그룹과 대림산업이 지주사 전환을 시도한 것도 과세이연 혜택을 통해 승계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으로 업계는 평가한다.
정 회장 취임과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회장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지배구조 재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10.14 sunup@newspim.com |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