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와 사각지대 없는 소상공인 지원 의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제65회 임시회에서 재의에 부쳐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상 의원은 전날 "주차의 불편함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차요금 감면 조례안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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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브리핑 [사진=세종시의회] 2020.10.14 goongeen@newspim.com |
상 의원의 발언은 점심시간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세종시장의 요구에 따라 오는 23일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점심시간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세종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재의 요구 건'을 제6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상 의원은 월권행위나 법령위반, 공익침해 등 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장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시장이 공감해 주기를 거듭 호소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 요구의 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기존 의결사항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밖에 상 의원은 제65회 임시회 안건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세종시에 등록된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돼있다.
상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을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해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 혜택을 받게 하는 취지"라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