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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리스트' 실체는…연루 의혹 핵심 인물로 본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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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혁진 전 대표 의폭 '키맨'
정치·금융권 '로비 핵심 창구' 정영제·신모 전 대표
'호화 고문단' 지목된 이헌재·채동욱·양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한 반면, 여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은 금감원 조사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로비문건 명단 등을 놓고 진실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9까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검찰 확보 '펀드하자치유' 문건에 등장…정·관계 인사 20명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청와대 관계자 5명, 민주당 인사 7~8명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 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문건에는 '이혁진 전 대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다'며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도 관여돼 있다 보니 정상화 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본질과 다르게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프로젝트 수익자'라고 볼 만한 정·관계 인사는 드러난 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부) 문건은 금융감독원에 보이기 위한 가짜문서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며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해당 문건에는 일부 실명이 기재돼 있으나,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옵티머스 로비 문건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의혹 풀 핵심' 전 청와대 행정관·이혁진 전 대표

이번 옵티머스 사태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우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 변호사가 거론된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고 대통령 직속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서 수사권 조정 업무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옵티모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의 아내다. 청와대 재직 기간 중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 전환하고 은폐한 상태로 올해 6월까지 근무했다.

옵티머스의 '페이퍼컴퍼니'로 지목된 셉틸리언 지분을 김 대표 부인 윤모 씨와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셉틸리언은 옵티머스의 '돈세탁 창구'로 꼽힌다. 하지만 검찰은 이 변호사를 단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진행했다.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1건, 수원지검 4건 등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옵티머스 설립자인 이 전 대표는 대학 동문인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등 인맥을 이용해 옵티머스 설립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감에서 이 전 대표와 관련 "지난 9월 24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며 "현재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갑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낙선했다. 같은 해 12월 대선에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정책특보를 맡기도 했다.

◆ 정치·금융권 '로비 핵심 창구' 정영제·신모 전 대표

옵티머스의 정치권과 금융권 로비 창구로 지목돼 의혹을 규명할 '키맨'은 연예기획사 전 대표인 신모 씨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다. 

앞서 검찰은 옵티머스 이사로 재직했던 윤 변호사 진술을 통해 신모 전 대표가 김 대표의 정치권 로비 창구였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신씨가 정치권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김 대표로부터 롤스로이스 차량 등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검찰이 부르면 나가서 조사받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금융권 로비 의혹의 핵심 창구로 정영제 전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수사가 본격화되자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현재 정 전 대표에 대해 수배를 내리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정 전 대표를 통해 NH투자증권 고위관계자에게 접촉했다는 진술을 김 대표로부터 확보했다.

정 전 대표는 투자금 유치 단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한 주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2018년 3월 옵티머스에 총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과기정통부 감사를 받고 철회했다.

앞으로 수사는 신 씨 등을 비롯한 로비스트들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홍종현 미술기자. 2020.10.14. cartoooon@newspim.com.

◆ '호화 고문단' 지목된 이헌재·채동욱·양호

옵티머스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을 보이면서 고문으로 활동한 유력 인사들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옵티머스 사건 호화 자문단으로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펀드하자치유' 문건에는 이들 고문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전 총리와 채 전 총장 관련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이 전 총리는 2018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의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되자 법무법인 서평의 채 전 총장을 소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법무법인 서평이 매출채권 검토를 담당하다가 비용문제 등을 고려해 채 전 총장이 지정한 법무법인 한송이 매출채권 확인절차를 진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채 전 총장이 지난 5월 경기지사를 만나 경기 광주의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 전 행장은 옵티머스가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 적용 유예'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2018년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와 법적 분쟁을 겪게 되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규철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적혀 있다.

물론 이들은 자신과 관련된 문건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채 전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법인 서평에서 옵티머스와 2019년 5월부터 법률자문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이 이슈화 한 직후인 지난 6월 하순 서평 측 요청으로 자문계약을 즉각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허무맹랑한 사기범 작성의 문서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치공세"라고 적극 반박했다.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옵티머스의 경영지원과 펀드 컨설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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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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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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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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