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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옵티머스' 검사파견 승인…수사팀 증원 추가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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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검사 4명 추가파견' 이성윤 지검장 요청도 승인
옵티머스 내부 문건 토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 불거져
檢, 옵티머스 자금 사용처 추적에 뒤늦게 수사력 집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검사파견 요청을 승인한 데 이어 수사팀 증원을 추가로 지시하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후 수사팀 대폭 증원을 추가 지시했다.

윤 총장은 또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검사 추가 파견 요청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검사 4명을 지정해 수사팀에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사 파견은 관할 검사장이 특정 인물을 지정해 대검에 요청한 뒤 대검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중간간부 인사 직후인 9월 옵티머스 사건을 기존 조사1부에서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로 재배당하고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 수사 인력을 충원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옵티머스 내부 자료 가운데 제목 '펀드하자치유' 문건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옵티머스 자금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정권 관련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그러나 지난 6월 25일 옵티머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이같은 문건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관계자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수개월째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친(親)정권 성향인 이성윤 지검장이 여권 인사가 대거 연루된 옵티머스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검찰은 실제 지난 7월 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내사 수준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지적이 일자 9일 저녁 "옵티머스 수사과정에서 '펀드하자치유' 제목 문건을 포함한 다수 자료를 확보했다"며 "수사팀은 해당 문건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문건 작성 배경 및 취지, 사실관계를 조사해 피의자 신문조서에 명백하게 남겼고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수사해 왔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건에는 일부 실명이 기재돼 있으나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또한 수사팀은 수사진행에 따라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로비스트의 수사경과 등을 대검에 계속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팀은 거액의 펀드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과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지검장이 검사 등을 포함한 수사인력 충원을 토대로 부실수사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파견 승인 및 윤 총장의 추가 수사인력 증원 지시 직후 "오늘 대검 지시와 사건 수사상황 및 법무부, 대검의 협의 경과에 따라 수사팀 추가 증원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6일 시작되는 관련 공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법률과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범죄수익환수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오는 19일과 22일 각 예정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둘러싼 여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로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진 후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출국한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해 관련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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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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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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