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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주영 "경단녀 고용증대 공제세액 4년간 3억에 그쳐"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0:26

"170만 경단녀 경제활동 위한 사회적 분위기, 정책으로 주도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정책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대 공제세액은 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해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수는 지난 2016년 2개, 2017년 5개, 2018년 7개, 2019년 22개뿐이었다. 2019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은 전체 법인의 0.002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 수가 170만명에 이르고 그중 50% 이상이 재취업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자리 하고 있다. 2020.07.07 leehs@newspim.com

이어 "지난 2015년 정책이 시행된 이후 4년이 지났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다른 고용지원에 비해 세제혜택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시행한 '청년 고용 기업 세액공제'는 기업 종류 제한이 없을뿐더러 세액공제 개별 규모도 더 크다. 그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력단절 여성 고용으로 인한 세액공제 금액은 3억1400만원인 반면 청년고용 세액 공제액은 4097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해당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실질적 유인을 제공해야만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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