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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뉴욕검찰, 트럼프 세금신고서 열람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0:14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0:16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 상고 시 소환장 집행 미룰 듯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8년 치 개인과 법인 납세자료를 맨해튼 지검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뉴욕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2연방항소법원이 뉴욕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 소환을 강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으로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민주당 소속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이 발부한 소환장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고 악의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2연방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검찰 측은 대선 전에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배심 비밀유지 규정으로 문서의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

뉴욕 검찰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2018년에 시작되었고, 대통령 측은 지난해에 현직 대통령은 범죄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소환장을 차단하려했지만 각각 연방법원과 대법원이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두 번째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배심 조사가 2016년 두 명의 여인에 대한 대납 사안에 국한되어야 하며, 또한 민주당 소속인 밴스 지검장의 소환장이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지만 이번에 연방항소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WSJ은 백악관과 맨해튼 지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를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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