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납세 자료가 뉴욕 검찰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가 7일(현지시간) 법원에 의해 퇴짜를 맞았다.
미 뉴욕의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자신의 과거 8년치 개인및 법인 납세자료가 맨해튼 지검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맨해튼 지검은 지난 해 트럼프 대통령의 여배우 등과의 성추문 입막음 스캔들을 조사하면서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2011년 이후 트럼프 개인과 법인의 납세자료 8년치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내세워 이를 거부, 소송에 들어갔지만 1심과 2심, 연방 대법원은 모두 검찰이 납세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측은 이후 민주당 소속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이 발부한 소환장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정치적 공격 의도에서 발부됐다며 추가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이날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으로 상고하면서 11월 3일 대선 이후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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